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를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정책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규제 완화
1.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0→30%):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가격의 30% 한도에서 LTV 30%를 적용받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규제 0→30%, 비규제 0→60%): 임대나 매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도 규제지역에서는 LTV 30%,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 한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정 완화: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규정이 완화됩니다.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재 연간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폐지되어, 주택을 담보로 2억원 이상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5.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DSR 적용 (1년 한시):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할 경우 DSR 적용 시점이 향후 1년간 현재가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변경됩니다. (단, 증액은 허용되지 않음)
6.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폐지: 서민 및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6억원 한도가 폐지되어, 필요한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부부 합산 소득 연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조정 대상 지역은 8억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영향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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