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도마·변동9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구는 도마·변동9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박원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지난 15일 이를 고시했다.고시문에 따르면 도마동 181-1번지 일대 도마·변동9구역은 면적이 4만4,402.2㎡다. 앞으로 이 곳에는 지하3~지상34층 아파트 7개동 818세대(임대 4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 △39A㎡ 30세대(임대 28세대 포함) △39B㎡ 15세대(임대 14세대 포함) △59A㎡ 222세대 △59B㎡ 120세대 △74A㎡ 71세대 △74B㎡ 96세대 △84㎡ 198세대 △101㎡ 66세대 등이다.조합은 곧바로 본격적인 조합원 이주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 철거는 내년 9월부터 11월로 예정돼 있다. 시공은 한화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맡을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1-124호
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81-1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개발사업
나. 명 칭 : 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81-1번지 일원
나. 면 적 : 44,402.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원용)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11, 상가동 203호 (도마동)
4.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2021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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