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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분양정보

by lion23 202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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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사업 근황


전주시 서신동에서 추진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사업구역과 접해있는 인접지 주민들이 조망권·일조권 방해, 사생활 침해와 같은 우려되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완산구 서신동 40-4번지 일원 118.444㎡ 부지에서 추진되는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고충민원이 인접지 주민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재개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인접 주민 등은 아파트 건설에 따른 △조망권 및 일조권 방해 △주야간 사생활 침해 △임대수익 방해와 같은 재산권 침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시와 조합측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8가구가 입주해 있는 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건물 2개면이 아파트와 맞닿게 된다. 건물 앞 정남쪽 방면으로 15층 높이의 아파트가 20여m 이격을 두고 세워지고, 다른 한 면은 주택 옆 도로에 근접해 20층 높이의 아파트 여러 동이 들어서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 일부 주민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더불어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설계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주민은 지난 4월 3차례에 걸쳐 고충민원을 전주시에 제기됐으나 처리가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접수시켰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접수해 전주시 감사실에 이첩,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주민은 “각종 방해와 침해가 필연적으로 발생될 것이 확실함에도 전주시가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재개발사업을 승인해 인근 주민의 권리와 생활권이 위태롭게 됐다”면서 “주민 이주가 진행되며 착공이 진행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설계를 변경해 시행할 수 있는 일정이 충분한 만큼 기존 건축물과 맞닿는 구역은 경로당, 소공원, 관리사무소와 같은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배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해당부서는 해당 정비사업이 관련법에 따라 시행 중에 있고, 조망권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어느 한 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한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도 전주시민이고, 우려되는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 또한 전주시민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등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한편, 1986세대 공급 예정인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기존 건축물 등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마무리 했으며, 한 개 블록을 둘러싸고 역 ‘ㄷ’ 형태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사업 규모

1단지 17개동
2단지 8개동
3단지 3개동

총 1,986세대
세대타입
34m2 -170세대(임대)
59 m2-224세대
74 m2-395세대
84 m2-962세대
120 m2-235세대
조합원 564세대를 제외한
1,246세대가 일반분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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